안전관리비로 안전표지용 전광스크린(전광판) 구입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온라인 고객상담 센터의 답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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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23:04
1. 귀하께서는 안전캐릭터를 이용하여 전광스크린(전광판)을 제작하는 경우 전광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 호 , 2018.12.31.) 제 7 조제 1 항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 이 때 ,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동 고시 별표 2 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고시 제 7 조제 2 항제 1 호 )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고시 제 7 조제 2 항제 2 호 )
- 작업방법 변경 ,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고시 제 7 조제 2 항제 3 호 )
- 환경관리 ,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고시 제 7 조제 2 항제 4 호 )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 복리ㆍ후생 증진 ,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고시 제 7 조제 2 항제 5 호 )
다 . LED 전광판과 관련하여 , 동 고시 제 7 조제 1 항제 2 호 ( 안전시설비 등 ) 에 따라 LED 전광판 현장 내에서 위험작업을 할 때 작업현장 주위의 근로자들의 재
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알림판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설치목적이 안전계몽 문구 , 중점 안전관리사항 , 사고전파 , 안전 지시사항 전달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단, 전광판 설치가 동 고시 별표2의 사용 불가내역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여, ▲ 도로 확,포장공사, 관리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 주의, 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거나,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업지시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현황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라 . 귀 질의의 LED 전광판이 위험작업을 알려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알림용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 .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